[보도자료] 대선 시기, 정치적 권리의 전면적 후퇴를 규탄한다!
-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파업의 권리를 탄압하지 말라
지난 7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11일로 예정된 “범국민행동의날“ 집회를 사회 안정을 이유로 금지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에는 4개 부처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선에 편승한 도심 집회와 파업은 사회 안정을 저해할 뿐이라고 집회 준비위원회를 비난했다. 정치권력의 의도에 충실한 경찰청은, "교통 체증”과 “폭력 시위 전력” 핑계를 들어 준비위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주공항 봉쇄 등 이동의 자유마저 막겠다고 나섰다. 노동위 역시 진작에 죽은 법인 직권중재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시킨 바 있다. 그들 말마따나 대선을 40여일 남겨둔 지금,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UCC지침으로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온 국가권력이 시민들과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행동 역시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면적인 권력 교체기는 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다. 모름지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의제 민주사회라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토론, 적극적 행동이 활발해져야 할 시기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의 자유'와 ‘파업의 권리’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금권이 지배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치권이 민심에 민감해지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인가? 국가 권력은 오히려 "사회 안정“을 핑계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주저앉히려 하고 있다.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대선쇼나 구경하다가 마지막에 표나 찍으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이 사회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박탈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정치꾼들이 그들에게 돈을 대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선거를 하도록 만들려는 것 아닌가! 이게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간 만들어왔다는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한 정권과 범여권이 하는 짓이다. 지난 대선의 쓰디쓴 경험 탓인지 네티즌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드는 야당 역시 완벽한 공범이다!
게다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된 집회 시위 관련 청문회에서, 인권단체들은 위장 집회 신고로 인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게다가 현행 집시법 상으로도, 집회들이 한날 한곳에서 경합한다 하더라도 목적으로 보아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금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 없이 다른 집회가 사전 신고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
사용자의 편인 노동부, 자본가의 방팻날을 자처하는 경찰,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가운데서도 건설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건설교통부. 차별금지법안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법무부, 광우병을 수입하려 드는 농림부, 재벌을 위한 맞춤 정책을 만들어내는 재경부. 이들만이 아니다. 일개 자본가의 하수인 집단임이 드러난 검찰, 상납비리로 얼룩진 국세청. 이합집산과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 무엇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인민의 기대와 도움을 배신한 대통령. 이들은 비정규직과 빈곤의 확산, 이주노동에 대한 착취,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우리 사회의 모순과 인권 "후퇴"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빈곤과 차별로 신음하며 가슴 속에 분노를 쌓아온 민중들이 직접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중의 기본권을 탄압하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분노와 함께 이를 규탄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이를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그날 현장에서 경찰 폭력 감시 활동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07. 11. 9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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