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과도한 법집행 심히 우려스럽다!
1. 지난 4월 17일 검찰청 앞에서 김형근 교사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자회견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며 당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인원 중 11명에 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낸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은 ‘통일 수업을 진행한 김형근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영장 청구 및 개인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안탄압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를 집시법으로 검찰이 인신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온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10월 29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오늘 오전 기자회견 참석자 2명(전교조 집행부)을 강제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언론의 자유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것에 대해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기자회견은 김형근 교사에 대한 공안탄압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검사 면담을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기 위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권리 창구였다.
이것을 위법한 행위라 한다면 국민은 어디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가.
3.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개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에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 이것이 집시법을 위반한 행위라 할지라도 공권력을 이용한 과도한 법집행이 아니라 제고장이나 경고장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집회 시위는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고만의 절차를 밟는 체계다. 따라서 법의 목적에 맞게 집회 시위 역시 국가가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4. 기자회견 행위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닐 수 없으며 설사 집시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부디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7. 11. 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