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1. 대통합 민주신당 전북도당에서 최근 국민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도용하여 선거인단으로 등록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인권침해행위이다. 공당(公黨)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후보자를 확정짓고자 하는 민주적인 절차로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민주적 공동체에서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이 범죄화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국민 기만행위이며 인권파괴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만약 대통합 민주신당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시킨 채 전라북도 경선과정을 치루고자 할 때에는 도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출신지역․학력 등이 대표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헌법적 보호영역에 포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의 가치판단에 따라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저장․유통시키는 행위를 엄벌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급속도로 정보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어떠한 정보라도 민감한 것이며,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며, 피해를 당한 개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해야 하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와 권한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행사되어야만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줄어들 것이며, 국민의 정보인권은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와 검찰은 즉각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3. 개인정보와 관련한 인권침해는 갈수록 다양하게,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보호대상이다. 1983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법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소한 정보는 없다라는 명제를 확립하였다. 이번 사건에 관한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미 침해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자의적(恣意的)인 가치판단을 함으로써 정보인권과 이를 보호하는 법률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7.09.2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