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개인정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검찰의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21일 검찰에서 전북 14개 지자체에 발송된 공무원노동자 개인신상정보 수집과 관련된 공문을 접하고,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해야 하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검찰이 인권침해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국가기관의 최고의 권력인 검찰의 일상적인 행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게 되었다.
먼저 검찰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의 발송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7년 8월 21일 형사3부 김모 검사가 자료요구자로 되어 있고 8월31일까지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식 공문형식도 아닌 한 장의 개인정보 기입양식 문서를 보내왔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다.
이에 전북지역 14개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개인신상정보를 현재까지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행정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일선 지자체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인하고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신속한 소환조사를 위한 자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검찰의 인권의식의 부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신속한 소환조사라는 명분은 더욱 치명적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신상정보 수집은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해 치욕감을 줄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공무원의 인권을 소환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검찰에 의한 국민사찰(査察)이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검찰의 요구에 자유로운 지자체는 없다. 이미 우월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공무원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며, 또한 명확한 목적조차 명시하지 아니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법률 제ㅐ10조 제3항 제6호). 전주지검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가는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기관의 인권의식 부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미 다양한 형태로 문제들이 드러나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단체, 개인 등이 제기한 바 있으나 검찰의 인권의식의 부재가 보여주는 현주소는 참혹하기만 하다. 따라서 전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본 사안을 국가권력기관인 검찰의 명백한 인권침해사례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신상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14개 지자체를 파악한 결과 개인신상정보는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개인신상정보 요구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명백한 인권침해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개인신상정보 수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전주지검장은 공무원노동자 신상정보 수집 공문을 발송토록 지시한 해당책임자를 문책하라!
해당 공문의 경우, 형사 3부 김모 검사가 발송자로 되어 있다. 만약 이것이 전주지검차원에서 지시한 것인지 검사개인차원에서 발송하였는지를 박영관 검사장은 사실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하며, 공문을 발송토록 지시한 해당책임자에 대해 검사장은 즉각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공무원노동자 개인신상정보 수집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관행과 인권침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형근 교사에 대한 통일수업 진행 자체를 문제 삼으며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공안수사 진행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집시법위반 소환, 그리고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소하는 등 최근 검찰의 모습에서 국민의 인권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올해 검찰은 인권의 보루임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였으나 여전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은 물론 국가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맞서 전주지방검찰청의 반인권성을 국민에게 고발할 것이며, 전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7. 8. 30
전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 공공노조 전북본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공무원노총 전북연맹, 새날을여는정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