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권력을 이용한 개인의 신상정보 수집은 인권침해다
전주 지방 검찰은 지금 즉시 공무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1. 21일 전주지방검찰에서 14개 시군단위 지자체에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내 일선 지자체의 비상 연락망 체계를 확인하고 수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신속한 소환조사를 위해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 전주지방검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신상 정보 내역은 공무원들의 소속과 이름, 주소, 집과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의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사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다. 아무리 단순한 인적 사항이라 할지라도 개인 정보 유출은 그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적법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개인 정보를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3. 특히나 ‘공무원의 신속한 소환조사를 위한 자료’를 위해 요구한다는 것은 수사나 사법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데 있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기정보통제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공무원 노동자를 예비 범죄화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4. 우리는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 남용 사태를 방지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 같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전북지방검찰청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 수집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은 물론 반인권적 행위의 직접 당사자로 나서고 있는 검찰청의 만행을 폭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 8. 29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