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구성에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실현에 앞장서라!


1.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며 그동안 차별과 억압속에 희생당한 장애인들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2.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이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만 보더라도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은폐되어 진행되고 있다. 의사표현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유린, 시설 운영에서의 비리와 횡령 등 2007년 8월의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의 집행이나 조사작업 자체가 난망한 실정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된 차별속에 소외되고 고립되었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의 참여는 너무나 절실하고 인권과 평등 세상을 위한 기본일 수밖에 없다.

4.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차별과 억압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구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8. 24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