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1. 경찰이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짓밟았다. 31일 새벽 경찰은 이랜드 뉴코아 노동자들이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남 뉴코아 매장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는 1층 매장 유리문을 해머로 부수고 농성장으로 진입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폭행하며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탈진하거나 실신해 응급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구급차가 아니라 경찰 호송차량에 감금하는 작태까지 보였다.
2. 이번 경찰력 투입은 노무현 정권과 사측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랜드 그룹은 7월 비정규악법 시행에 맞춰 올초부터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고 이들이 맡던 업무를 외주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외주화를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한 채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형선고’를 받아 매장 계산대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에게 이랜드 사측은 먼저 농성을 해제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사측은 또 29일과 30일 용역직원을 구사대로 동원해 파업 농성을 공격하는 충돌을 유발함으로써 경찰력 투입의 명분을 쌓기까지 했다. 게다가 농성장의 전기를 끊어 사람들을 어둠 속에 방치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대형참사를 불러올 뻔 했다. 한편으로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3. 노무현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점거 농성 첫날부터 매장 주변을 경찰 차량과 병력으로 봉쇄한 채 농성 노동자들은 물론 이들과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출입까지 금지했다. 또한 사측의 구사대가 농성장에 진입해 노동자들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방치하기까지 했다. 노무현 정권은 해고자의 복직과 외주화 중단,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법’으로 전락한 비정규악법을 폐기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력을 투입해 비정규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4.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동현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파업권을 행사하는 한 방법으로 진행된 매장 점거에 대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이를 범죄로 처벌한다면 파업권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1차 침탈 당시에도 매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정당한 파업농성을 해산시킨 바 있다. 이에 굴복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29일부터 같은 매장을 다시 점거해 파업 농성을 재개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자 파업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인권옹호활동이었다.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악법 통과이후 더욱 공세적으로 자행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와 외주 용역화를 거부하는 투쟁이자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억압으로 가장 소외받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이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먼저 나선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이랜드 자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을 경찰력으로 강제 연행하고 구속한다고 해서 파업을 불러 온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다. 정당한 주장을 가로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믿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이랜드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함께 행동할 것이다. (끝)
2007년 7월 3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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