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고 폭력으로 탄압하는 정부와 이랜드 자본 규탄한다!


1.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받고 억압받아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부는 또다시 짓밟아 버렸다. 지난 29일부터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이랜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84명이 오늘 새벽 공권력에 의해 또 다시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31일) 새벽 뉴코아 강남점에 46개 중대 4천6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사흘째 농성 중인 이랜드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2.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이랜드는 노동자 1000여명을 대량해고, 전원외주용역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이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이번 뉴코아 강남점 농성에 참여했던 인권활동가들은‘여성노동자들을 둘러싼 농성장의 인권현실은 매우 참혹하다’고 전했다. 사측의 단전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찜통 더위 속에서 농성을 해야 했고, 폭력적인 구사대, 용역의 일상적인 난입으로 이들은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여기에 맞장구치듯 노무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이들의 농성장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농성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4.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측이 입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교섭 요구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찬반투표와 파업돌입 선언까지 다 거친 합법 파업이었다. 우리는 묻는다. 파업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점거하는 것이 어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파업권은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의 권리다. 이 같은 노동기본권을 이랜드 자본과 경찰력이라는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정부야 말로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5. 우리는 선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맞서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7.  7.  3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