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 7월 20일 강북경찰서에서 조합원 알몸검신, 변호인 조력권 침해등 인권유린-
- 21일에는 집회도중 사측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의 성폭력등을 방조하기도 -
1. 7월 20일 파업 농성 중 연행된 이랜드-뉴코아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제알몸검신,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경찰의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또한 조합원 연행에 항의해 같은 날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은, 사측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의 폭력과 성폭력을 방조하고, 무저항상태에 있던 조합원에게 곤봉구타를 자행하는 등 수 건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2. 증언에 따르면, 7월 20일 강북경찰서로 연행된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 000은, 오후 7시 30분경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김00경장)으로 부터 갑자기 “문신확인을 해야겠다며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도록 하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000조합원은 알몸검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경찰(김00경장)에 항의하였으나 김00경장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다시 경찰 측에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유치장으로 전화를 연결해주지 않았고, 이후 조합원 000씨가 직접 결국‘바지를 벗었다’는 문자 연락을 취해와 강제알몸검신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3. 강북경찰서의 유치장 알몸검신과 변호사조력권침해는 명백한 경찰의 직권남용이며 불법 인권유린이다. 현행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은 정밀신체검사 대상자를 구속영장 발부자, 죄질이 중한 자, 반입금지물품 휴대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른다 할지라도 당일 연행된 조합원들은 정밀신체검사대상자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조합원을 상대로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게 한 것은 유치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유린이다. 또한 경찰은 불법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담당경찰에 항의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노력했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이중 삼중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4. 유치장 알몸검신과 관련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2002년 10월 14일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 경찰서 유치장에서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 등의 알몸신체검사가 진정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경찰관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유치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5. 한편, 경찰은 조합원 연행에 항의해 오늘(7월 21일) 평촌 아울렛 앞에서 진행된 항의집회과정에서, 사측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저지른 집회참가자에 대한 성폭력 등을 방조하기도 했다. 7월 21일 평촌 아울렛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합원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집회도중 사측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업체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 조합원의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방조했으며, 이에 집회 참석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잡아 현행범으로 안양경찰서에 넘기는 일까지 발생했다.
6. 이외에도 어제와 오늘 경찰과 사측 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이 벌인 인권침해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옥상 물비닐 투척 사건
- 2007. 7. 20. 뉴코아 규탄집회 (평촌아울렛앞) 도중 사측 관리자로 보이는 자들이 12층 옥상에서 비닐봉투에 물을 넣어 투척
• 경찰 과잉진압(무저항 상태인 조합원을 곤봉으로 머리 가격) 사건
- 2007. 7. 20. 뉴코아 규탄집회 (평촌아울렛앞) 도중 뉴코아노동조합 000 조합원이 무방비 상태인 상황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병원 치료 받음.
• 순천지부 조합원 야간 폭행 사건
- 2007. 7. 20. 순천지부 이랜드노조 조합원이 화장실에 갔는데 젊은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폭력을 휘두름. 술냄새등은 전혀 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듯함.
6.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는 강북경찰서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직권남용과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강북경찰서장의 공식사과와 담당경찰관 징계를 요구하며, 유치인 강제알몸검신과 변호인 조력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 국가인권위 진정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또한 당일 벌어진 평촌 아울렛 성폭력 사건과 순천지부 야간 폭행사건등 사측 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끝)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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