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법 악용 대량해고
이랜드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1. 7월 1일 비정규법이 시행된 후 차별논란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고 있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주용역화하는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는 비정규직법 악용의 대표사례로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2. 전북지역시민사회·여성·인권 단체들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회피하고 1천명이 넘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한 이랜드 그룹의 편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3.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산된 비정규직은 이미 850만명을 넘어섰고 고용불안과 차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요구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랜드는 이같은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법의 허점만을 이용해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원을 해고하고 편법계약을 강요했고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을 외주용역화 했습니다. 심지어는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마저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파기했고,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조차 묵살했습니다.
4. 이랜드 사측은 스스로는 편법과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고 비난하고 지도부와 민주노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냉방을 중단하고 전기를 끊는가하면 출입문을 용접하는 인권침해마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법이 정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으로 몰고 있는 이랜드 사측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5. 또한, 이랜드 사태에서 보여지듯 비정규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집단해고와 외주용역화는 미리 예견된 것인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한 정부와 노동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법제정과 더불어 입법취지에 맞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랜드 사건이 한 사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는만큼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노동부 장관이 조기종결을 명분으로 파업농성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6.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법의 취지마저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이랜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법을 악용하는 기업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잘 알도록 할 것입니다.
7. 우리는 단체 회원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실상을 잘 알리고 이랜드·홈에버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도록 조직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갈 것입니다.
2007년 7월 19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새날을여는 정치연대, 실업자종합지원전북센타, 아시아노동인권센터,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노동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환경운동연합(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