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석방하고,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국회비준반대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발부의 이유이다.
우리는 두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한미 FTA반대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를 영장발부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두 대표는 범국본의 대표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해서 출두해왔다. 결국 법원이 두 대표를 구속한 것은 앞으로도 두 대표가 국회비준반대운동을 추진할 점을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FTA 반대운동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 내내, 독재에 버금가는 강압정치로 한미 FTA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억눌러왔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는 커녕, 반대시위를 불법시위로 매도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봉쇄와 폭력진압만을 일관했다. 최근에는 금속노조의 한미 FTA 저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지도부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압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한미 FTA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FTA저지범국본의 공동대표를 구금함으로써 비준반대운동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법원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정부의 이런 의도에 편승하고 있다.
오종렬정광훈 두 공동대표의 구속은 부당하다. 정부는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한미 FTA에 대한 모든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2007년 7월 6일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