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 행동의 날’

<행사안내>
일시 : 2007년 6월 12일 오후 4시-6시
장소 : 전북대 구정문 앞

1. 한동한 주춤했던 국가보안법의 공안탄압이 또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4월 19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평화사진작가이자 현직 언론인 이시우씨는 50여일에 가까운 단식투쟁을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헌책 서점 미르북의 김명수씨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구속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전북지역에서도 김형근 선생님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학교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 시대의 악법이자, 헌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김대중 정부시대부터 대체입법 또는 일부 개정 등의 언급이 계속 되어왔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은 제7조(찬양・고무)입니다. 국가보안법 중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다른 형사처벌 법령과의 관계에서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규정이며,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원적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7조가 국가보안법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제7조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기만일 뿐이며, 그 유일한 대안은 핵심조항인 제7조, 따라서 당연히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4.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자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인권 행동의 날을 선언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취재 부탁드립니다.

2007. 6. 1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