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제시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전주지검의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 철저한 재수사와 사건의 전모를 밝힐 것을 전주지검장에게 요구한다 -
1. 김제시 수해복구 공사 비리 관계와 관련하여 검찰은 고위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9명을 기소하는 등의 수사결과를 내 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수사결과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부실수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김제시의 불법과 비리수준은 도저히 공직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장, 공무원, 기업, 산림조합, 지역 언론계, 검찰 간부공무원이 총체적인 비리관계를 형성하여 발생한 조직적인 권력형 범죄행위이자 먹이사슬식 범죄행위이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그동안의 비리관계를 형성해 온 범죄의 고리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비리에 참여했던 범죄 연루자를 낱낱이 도민 앞에 드러냈어야만 했다.
3. 밝혀진 불법내용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제시는 공개입찰을 무시하고, 면허조차 없는 건설업체에 십억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내주었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일괄 하도급 형식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산림조합은 40억원대 수해복구 관련 공사 모두를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으로 내주는 불법을 자행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변호사 비용 강제부담, 김제시 공무원 폭행과 김제시장의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또한 배후비호 세력이 없이는 저지를 수 없는 대담하고 조직적인 불법이었다.
4. 따라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는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결재권자인 시장의 관련 없이 이러한 대형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치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전주지검 검찰청 간부공무원이 조카의 사업체 공사 수주를 위해 김제시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밝힌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이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영관 전주지검장에게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국민과 법이 위임한 검찰권을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행사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7.05.28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