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


한미 FTA반대 시위의 목소리는 정당했다. 그들이 어느 거리를 막았다 한들 '죽지 않겠다, 우리의 삶을 거래하지 말라'고 외친 그 목소리는 너무나 정당했다. 민주주의라는 시대의 선물을 안겨준 1987년 시민항쟁이 그랬듯이, 그렇게 정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0일 밤 서울 도심에서 한미 FTA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자유와 권리를 외쳤던 이들을 향해, 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엄벌을 말하고 있다.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에 금지 통고하는 위헌을 밥 먹듯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형법 185조의 교통 방해죄를 들이대고 있다. 폭력이 문제라던 그 입으로, 더 이상 주장할 폭력이 없고 스스로 저지른 폭력만이 남자 이제는 교통질서를 들먹이며 집회 시위를 가혹하게 탄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를 손괴하거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교통 방해죄는, 오히려 수많은 전경차로 도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경찰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집회에서 조차 경찰차의 폴리스 라인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찰이 바로 교통방해의 주범이다. 다시 말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집회가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편은 이미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될 것이 뻔 한 집회를 집회불허통보 한 장으로 불법으로 만들고, 참석한 수만 명의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엄벌처벌만을 되 뇌이고 있는 경찰이 지금, 사회 불편과 갈등을 조장하는 당사자이다. 국민들은 FTA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정당방위행위로써 집회를 열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며 집회 시위를 가로막는 경찰과 청와대는 본질적으로 집회 시위 자체를 범죄로 여기고 있는 반인권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 집회참가자의 신원 채증을 위해 무인정찰기와 같은 고성능 장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찰의 태도는 경찰의 이런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것도 모자라 경찰은 오늘(4월 4일) 비디오 카메라가 달린 전ㆍ의경용 헬멧과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DVR) 등으로 구성된 개인용 채증장비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결국 그들에게 선량한 것은 말없이 복종하는 국민이며 경쟁의 질서에 순응하는 시민일 뿐이다. 목구멍을 태우는 화기를 참으며 한미 FTA반대를 외친 노동자의 절규에 눈물 흘리며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얼굴, 수 만 장을 사진 채증하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내미는 후안무치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언론 보도된 사진을 수집해서 시민들을 검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채증 해, 범죄의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말이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한 노동자의 절규에 귀를 막는 청와대나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방패와 곤봉 뒤에서 폭력의 기회만을 살피는 경찰은 모두 공권력의 권위를 잃었다. 헌법정신을 버리고,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할 본연의 임무를 잊고, 살해당하고 납치당하는 국민의 치안마저 저버린 채, 체제수호와 민중 수탈의 앞장에선 경찰은 일제시대의 순사들과 한 치도 다름이 없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경찰공무원 전체를 욕 먹이는 일부 정치 경찰들에게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권리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어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자유를 얼토당토하지 않은 법적용으로 탄압하겠다고 협박하지 말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처벌할 권리를 당신들에게 준 헌법과 법률은 없다. 이번 조치는 우리가 말했던 집시법 불복종 선언에 대한 옹졸한 앙갚음일 뿐이다. 지금 처벌을 현실화한다면, 경찰은 민중의 보다 거센 저항과 불복종을 부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공공의 질서를 뿌리 채 흔들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며 경찰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2007년 4월 4일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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