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비가 없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다는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건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수사기관이 감청장비가 없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다가 폐기당했기 때문이다. 2002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등에서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더욱 큰 문제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법안 제15조의2 제5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 등 이른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통신 비밀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인터넷에서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를 상시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문제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을 보관하도록 하다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3일 (화)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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