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주기전대학의 비민주적인 행정을 규탄한다.

1. 전주 기전대학이 교수 20여명과 직원에 대하여 26일 무더기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유인즉 2년 전에 교수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불법이고 단체행동을 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것이 사유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교수들이 자신들의 결사조직인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행동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불법화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행동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를 문제 삼아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기전대학은 2년 전 조모학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인식하고, 당시의 사건을 근거로 징계에 들어갔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의 잘못을 시인하고 도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공공성을 유지하는 대학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당시의 관계자들을 보복성으로 징계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인 윤리의식도 없는 비교육적인 행정일 뿐이다.

3. 최근 우리사회는 사학재단 및 이에 속한 관계자들이 비리에 연류되어 사회적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해 하고, 사학재단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비리근절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마련할 것을 법률로서 마련하고 있다. 이는 사학재단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해악을 끼쳤는가의 반증이다. 그들은 법적인 맹점을 이유로 비리를 저지르고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버젓이 다시 학교와 재단으로 돌아와 칼자루를 휘두르는 못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기전대학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비리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태도일 것이다. 전주기전대학은 더 이상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07. 3. 27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