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아닌 퇴진을 촉구한다”
3월 10일 경찰폭력 책임자 경찰청장 퇴진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죽음으로 내몰린 민주주의의 참담함은 더 이상 노무현정부가 이 땅의 정부가 아님을 증명한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한 노무현정권의 위법 행위를 이 사회 민주적 양심에게 호소하고 고발하기 위해 이 거리에 섰다.
노무현정부는 과연 어떠한 정부인가. 대통령 후보시절 ‘인권변호사’ 후광을 내세우며 인권의 정치를 들먹였던 이의 정부이다. 그러나 그는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민중의 생존권을 미국자본의 도마위로 몰아갔고, 지상파/신문/지하철 광고를 통해서는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는 연금술을 부렸으며, 더욱이 최근 농민들의 한미FTA 반대 선전 광고는 가위질했다. 공론의 장을 배제하고 검열한 그는 미국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의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방송국, 신문사들과 공모하여 거짓을 공론으로 뒤바꾸는 날조를 일삼았고, 비판자들을 폭도로 낙인찍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담지자들이 서야 하고 또 설 수밖에 없는 자리는 어디인가. 헌법 21조가 가리키는 바, ‘거리’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10일 집회 또한! 전면 불허하여 민주적 공론의 장을 빼앗아갔다. 참으로 참담한 수준의 민주주의다. 아니 야만의 폭거이다.
10일, 거리에 나선 이들은 바로 이런 야만의, 일방적인 폭주로 치달은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에 분노하고 사회적 재앙인 한미FTA협상의 중단을 호소하고, 민주주의의 죽음을 절규하기 위해 선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무현정부는 거리의 민주주의마저 무참히 유린하고 말았다. 식량주권을 외치는 농민의 입은 내리치는 곤봉에 피를 토해야 했으며, 문화주권을 외치는 활동가는 물대포를 맞아야 했고, 경제주권을 외치는 노동자는 이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력의 방패에 찍혀 나가야 했다.
이미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10일 집회 탄압 지휘를 담당한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2일 사과를 발표하였지만 10일 집회 탄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경찰력이 보여 온 집회탄압은 그들이 내세운 논리처럼, 단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으로 계획된 탄압으로서, ‘값싼 사과’가 아닌 즉각적인 책임자 사퇴와 처벌 이행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 노무현정권과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유이자 시종일관 지속되는 이유는 헌법 유린에 있다. 노무현정권은 한미FTA저지범국본 집회신고뿐만 아니라 3월 17일 반전평화공동행동 집회신고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는 도심 교통 불편을 이유로 불허해왔다. 그러나 집회시위 신고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서 단지 시민불편과 폭력이 '예상된다'는 '경찰 자체적 판단'만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 또한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경찰청장이 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당일날 경찰의 인권침해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청은 이를 무시하고 집회불허입장을 강행했다.
둘째, 보행권 침해이다. 10일 경찰은 집회참가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비행기를 영장도 없이 가로막은 것은 물론,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던 농민회 간부들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또한 경복궁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독립문 지하철역 입구를 전면 통제하여 시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행권까지 침해하였다.
셋째,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물리적 탄압이다. 이번에는 해산을 준비하는 시위자들을 물리력으로 밀어내고 차량 행렬을 유인하여 시위자들이 일시적으로 확보한 공론의 장을 충돌의 장으로 유도하는 한편, 체포조를 조직하여 영장 제시나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무작위로 시위자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시위대 폭행, 협박, 기물파손이 대거 빚어졌다.
넷째, 언론의 자유 탄압이다.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MBC, SBS, 연합뉴스 등 공론의 장,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현장에 선 신문방송사 기자들까지 탄압했다. 그야말로 밀실군주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 유린이다. 최근 경찰청은 집회시위현장조치 강화지시를 통해 기자회견이나 문화제까지 엄격 관리한다거나 차벽 낙서, 훼손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법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불법 채증을 위한 무인카메라비행기 도입 등을 획책하는 등 집회시위 자유 탄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이상열 의원 대표발의한 복장단속 개정안까지 염두에 두면 그야말로 노무현정권의 표현의 자유 유린은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호소하기 위해 나선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제압하는, 야만과 다르지 않은 노무현식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노무현정권과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민주주의 후퇴는 거리에서의 절규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며, 우리가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민중적 한미FTA 밀실협상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뿐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노무현정권과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집회시위 자유 유린하는 집시법 전면 폐지하라!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한미FTA 전면 중단하라!
2007. 3. 13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