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법개혁관련 법안을
2월 회기 중에 처리하라!
대선 경쟁에 정신을 잃은 국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중요한 인권관련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법개혁관련 법안 등 인권과 관련된 법안들을 사학법과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혀오더니, 급기야 어제(5일) 사학법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국회 본회의 일정도 거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만을 쌓으려 고심할 뿐 정작 우리 사회의 인권과 직결된 여러 인권 법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선 경쟁에 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이 죽어나가고 있다.
두 정당이 좌지우지 하는 17대 국회는 이미 생존권 파괴 법안에는 양수합장이오, 인권증진 법안에는 나몰라라로 일관해왔다. 17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기능은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법안에만 철저하게 작용했고,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중요한 법안 앞에선 냉담하게 돌아서길 반복했다. 17대 국회는 출발하자마자 집시법 개악으로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더니, 지난해에는 일사천리로 비정규직 악법을 처리해 노동자들의 삶을 풍전등화의 처지로 내몰았다. 두 정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사회의 공공성과 인권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이번 회기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단적으로 여수 출입국 관리소 화재 참사와 직결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안도 17대 국회는 거들떠 조차 보지 않았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그나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6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 상황에 안도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가? 480만 장애인이 지난 7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들고, 또 길거리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상정시킨 법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수정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처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판치는 우리 사회를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진전시킴에 있어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지금도 국회 밖에서는 장애인들이 비바람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통과만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17대 국회는 이들의 염원과 바람에 배신의 칼날을 꽂으려 하는가!
사법개혁관련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국회는 사법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미진한 인식만을 보여 왔었다. 몇몇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법조이익과 지역이기주의를 옹호하며 사법개혁의 본질을 왜곡해왔었고,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재판참여 배심제나 공판중심주의,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호사 3000명 배출 로스쿨법 제정 등과 같은 민주적 사법개혁의 핵심사항들을 외면하여 사법개혁관련입법을 누더기 입법으로 만든 바 있다. 정치권이 사법개혁입법을 사학법 개정과 연계시키고, 이에 대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동안 계급사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이다.
인권단체들은 촉구한다. 17대 국회는 다른 조건 없이 이번 회기 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법개혁관련 법안 등 인권법안들을 처리하라. 대선에서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인권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안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인권과 생존권을 외면하는 보수 양당의 횡포에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있음을 명심하라!
2007년 3월 6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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