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 상임위원회 미개최 등의 국가인권위 비도덕적 운영을 강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치가 필요한 인권피해사실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 회의 무산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예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사와 해결방향 등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검찰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을 요하는 인권피해와 관련해 직권조사 등도 결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비상식적인 운영이 상임위원들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정족수가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시스템이 중단된 현 사태는 위급한 상황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대책도 없는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본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직권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어있고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3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한 상임위원회 회의는 지난 1월 25일 이후 이번 주는 개회되지 못했고 긴급한 인권피해 사실이 드러나도 상임위원들의 해외출장으로 정족수 미달로 회의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의 비상식과 방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운영구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침해 피해 사례의 대다수는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많다. 특히 사람의 생명권에 관련되어서부터 촌각을 다투는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매월 2회 열리는 전원위원회 회의 일정을 핑계삼아 긴급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진정사건들에 대해서 결정을 미루어왔던 전력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장시스템을 전혀 가동할 수 없는 상임위원 2인이 동시에 같은 건으로 출장을 간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인권피해 문제의 보호, 구제의 기본적 인식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셋째,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이번 상임위원들은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1월 28일 당일은 비록 일요일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공백이 여실히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민피해구제기관이라는 인식이 부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안이한 태도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의 불공정불기소 사건에 대해서 당연각하로 처리해왔던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적인 인권피해사실을 밝히고 인권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보다는 기존 수사기관들과의 업무중복 등에 초점을 맞추며 관련 진정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루어 왔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다섯째, 관련 상임위원들은 이번 해외출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련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2006년 12월말 현재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의 22,580건 중에서 인권침해는 18,03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구조적인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검찰이 수사관행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탁상공론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공백 상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만 지적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년을 경과한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못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인권전담기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뿌리박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피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을 때만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사유의 50%이상은 바로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구제가 늦어져 실효성이 없어 진정을 취하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긴급한 인권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일련의 비상식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있게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드러난, 제기된 인권피해사실에 대해서 사실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인권피해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7. 2. 9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