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신분증명제도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까지 50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호주제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사회구성원들은 아직도 변함없는 호적등본을 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호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단 두 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뤄지는 동안 그들의 아픔도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법·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신분증명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호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서둘러, 국민과의 약속대로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안에 호적제도 개선 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실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신분증명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각 정당의 성실한 논의를 촉구한다.



2007년 1월 3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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