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동자에 '감시▪차별' 산재 판정 정당하다
노동자 인권 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1. 1월 23일 KT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감시 차별에 대해 산재인정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적응장애 요양 결정 통지를 보내왔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1월 (주)KT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자의 산재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또다시 2007년 1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KT 감시행위로 인한 산재판정' 적응장애를 인정한 사건이다

2.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2004년부터 그동안 인권단체와 KT 민주동지회 노동자들은 사측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그로인해 지난 2004년, 2005년 KT회사의 감시 차별 문제는 이미 전남 3명, 전북 2명의 노동자가 부서적응을 하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상황이다.

3. 그동안 회사로부터 과도한 업무통제와 집중감시, 잦은 발령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등 KT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인권침해 문제는 그 성격과 방식이 비슷하다.
이번 KT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은 그동안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 해고의 위협속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차별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결정이 아닐 수 없기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민주노조 활동을 하거나 회사에 대해 비판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는 산재 판결에 따른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더이상 KT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조치 및 KT회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반민주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7.  1.  25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