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찰관의 집회방해와 관련하여 유근섭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 문화제 참가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사건경과와 지휘계통 및 직무집행의 법적 근거에 대해 해명하라 -


지난 2007년 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의 문화제를 관람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조합원 60여명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상경하다가 경찰관과 전투경찰에 의해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익산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내 여산휴게소 출구를 가로막았다. 또한 8대의 기동버스에 타고 온 전투경찰대원을 동원하여 항의하는 공무원들을 가로막아 결국 남원시지부 조합원들은 문화제를 관람하지 못하고 15시경 경찰기동대의 물리력에 의해 전주를 거쳐 남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진정을 제기해 옴에 따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그날의 사태와 관련하여 사건경과, 지휘계통, 관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1. 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5일에 관할 경찰서인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 마친 행사였으며, 당일 전국에서 수천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고, 행사 현장에서는 경찰의 제지나 특별한 불상사 없이 원만하게 종료되었다. 고속도로 상에서 문화제 관람을 저지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남원시지부 외에는 없었다.

또한 이 문화제는 휴무토요일에 개최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위 문화제에 참가한다거나 이를 관람하는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나 직장이탈금지 의무와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집회의 자유를 경찰관들이 저지한 행위는 경찰력 행사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것인 동시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관련 경찰관들은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50분경 호남고속도로 내 여산휴게소에서 순찰차와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집회참가자들을 가로막으면서 이에 항의하는 공무원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익산경찰서 경찰관과 남원경찰서 정보과장을 비롯한 정보과 직원들이었다. 즉, 익산경찰서와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집회방해에 가담한 것이므로, 그 지휘계통과 관련자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결국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조합원들은 경찰관의 제지에 의해 전주를 거쳐 남원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경찰관들의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21조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을 하거나 ‘임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경우에도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하여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특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적정하고 진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북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 1. 2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