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 궐기 대회 집회 불허방침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2007년 1월 16일 서울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FTA저지 범국민 궐기 대회에 대해 정부와 경찰당국은 집회 자체에 대한 원천 불허 방침을 선포했다. 지역 경찰청에서도 이날 집회 참여를 위해 상경하는 차량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집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노조를 비롯해 각 단체에 지방경찰이 ‘1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저지 집회가 불허집회이므로 지역에서 귀 조직이 상경하지 않도록 순화 시킨다’는 전화를 하며 집회 참여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2.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경찰의 권력 남용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나 불허에 의해서가 아닌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한 형태이며,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기에 경찰은 이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3. 2006년 한미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반대와 국민들의 저항이 있어왔다.
이 같은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FTA협상을 강행하겠다며 6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분명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정치 협상을 강행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4. 또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권력을 이용한 집회 불허 방침을 비롯해 집회 참여 자체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와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권력남용이다. 지금 즉시 한미 FTA저지 범국민 궐기대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집회 시위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2007.  1.  15.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