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장은 대추리 도두리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통행 제한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 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밝히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이 지역에서 불심 검문과 통행제한 조치를 취할 더 이상의 명분이 없다. 그간 평택에서 벌어진 경찰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의 수차례 진정이 있었고 번번이 기각되는 등 뒤늦은 권고이지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의 권고를 환영하며 경기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추리․도두리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을 즉시 중단하고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을 가로 막았던 경찰 병력을 당장 철수시켜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의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가능한 것이며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대추리․도두리로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외지인에 대해서는 출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심검문의 목적이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목적이 아닌 동 지역 출입통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권고는 말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나 ‘친지 방문’ 등 특정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 지역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체류지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권고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대추리․도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킴이들과 더불어 이곳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외부인들을 경찰이 막을 수 없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4월과 5월 평택에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행위를 조사하고 그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문화 활동의 자유 등 자유와 권리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라고 주장했고 경기경찰청장 등 책임자에게 즉각 불법적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또한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과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제 우리는 경찰의 대응을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과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방문하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하라. 대추리․도두리를 한국판 팔레스타인 고립장벽으로 만들기 위해 철조망과 병력으로 둘러치는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에게도 촉구한다. 오늘의 권고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사후적 조처의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과 더불어 침해를 예방해야 할 사명도 인권위에게는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추리․도두리로 향하는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2006. 11. 17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