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원광학원 전주한방병원은
부당노동행위·불법사찰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평화와 인권연대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사찰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광학원 전주한방병원에서 일어난 노조 전지부장에 대한 표적사찰 행위는 이러한 우려를 사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전주한방병원은 그동안 노조탄압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의료의 집중투쟁이 진행될 정도였습니다. 현재 전병원장(송용선)과 노무계장(설승환)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고, 6월 29일 결심을 앞두고 있는 등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자행돼 왔습니다.
3. 특히 당시 지부장이던 김치옥에 대해 2005년 1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6개월동안 근태관리를 명복으로 불법 표적사찰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활동중이던 지부장에 대해 사측은 걸쳐 전화, 사무실 방문, 노조간부를 통해 지부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화여부를 확인, 행적을 감시 기록했습니다.
4.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고 대표자의 전임활동은 노조활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본조와 상급단체 활동과 연대사업을 비롯한 전임자의 업무를 사측에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상식적으로도 개인에 대해 이런 방식의 표적사찰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또 병원장 이언정은 표적사찰을 자행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찰내용을 들어 전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원광학원은 징계요건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전주한방병원장과 원광학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적인 사찰과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노조탄압입니다.
5.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와 원광대학교병원지부는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고 수차례 원광학원 이사장(윤여웅)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관련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명확하게 불법사찰행위임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6. 이같은 원광재단과 원광학원의 태도가 원만한 해결을 가로막고 있어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의 보장은 당연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인 표적사찰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없애려는 부당노동행위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악질사업주’들이나 사용하는 노조탄압 수법입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할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7. 우리는 노동조합 혐오에서 비롯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와 표적사찰에 대해 원광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번 사항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2006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삼아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전북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8. 원광학원 전주한방병원에서 벌어진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의 종합세트인 불법 표적사찰행위와 이를 근거로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 원광학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다시는 원광학원 산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단차원의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2006년 6월 2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담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선전부장 박재순 011-673-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