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T의 산재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환영
- 사측 책임 인정하고, 반성해야

1. 사측의 노동자 감시와 감찰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노동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지난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감시 행위로 인한 산재 판정’에 (주)K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2. 지난 2004년 (주)KT 전북본부 상품판매팀의 박모씨는 사측에 감시와 차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질환 증상이 발생, 병원에 입원한 후 산재요양신청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주)KT측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산재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주)KT 전북본부 상품판매팀 박모씨에 대한 산재승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3.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사측의 노동감시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산재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한다. (주)KT가 상품판매팀 노동자에게 행한 감시와 차별 등의 비인간적 인권침해 사례는 지난 2004년 7월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자 감시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주)KT는 114 분사에 반대했던 특정 직원들을 본래 행했던 업무와는 상관없는 상품판매팀 영업에 배치, 영업실적을 강요하면서 미행 및 사진촬영, 핸드폰 위치추적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 감시를 노골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다.

4. (주)KT는 법원의 판결대로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노동감시에서 비롯된 산재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을 통해 다시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