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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응답
    ■ 일시 : 2006년 05월 12일(금) 오후 2시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기자실

(기 자 회 견 문)
초등학생에게 전자명찰 채워 등․하교 관리
학생안전 빌미로 학교가 KT의 영업장으로 전락
인권침해와 정보유출이 심각한 전자명찰을 반대한다!!

지난 4월20일 서울시교육청이 KT와‘비즈메카 키즈케어’라고 알려진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가 전교조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그리고 여러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각 학교에 향후 학생 생활 안전 지도 및 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자명찰로 인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해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KT 키즈케어 시스템이란 전자 명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이용 학생의 등하교 시간을 체크하여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 대략 월 3,000원의 이용료를 KT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KT측이 수천만원이 든다는 기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무상으로 SMS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진짜 목적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월 3000원씩의 사용료를 챙기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여러 IT업체가 유사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 점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를 또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한달 3,000원의 사용료가 별로 크지 않게 생각 될 수 있으나 이것을 전북 전체, 또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엄청난 규모인 것이다.

학교의 각종 공지사항이나 알림장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허울아래 학교를 자업체의 시장으로 만들려는 상업전략에 버젓이 학교장의 이름으로 서비스 신청서가 아이들 손에 들려져 부모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홈페이지 제작 ․관리업체인 에듀모아, 한자급수시험, 각종경시대회, 장애인 단체의 카드판매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학교를 잠식 해 들어오는 일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된 바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어떠한 상업적인 행위도 근절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무엇보다 비즈메카 키즈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인권문제이다.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나 단지 어른의 기준에서 아이들에게 전자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너무 정도가 심한 처사이다. 교실수업이 끝나고 전자명찰로 하교를 인식시키고 난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는 축구 한판은 생각지도 못할 것이며 하루 종일 정해진 시간에 맞추느라 안절부절 할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도 인권위원회에서는 어린이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어른의 욕심으로 족쇄와 같은 장치를 채워 지나치게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어린이 인권침해 사항이며 학교가 나서서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용납되지 못할 일이다.

또한 심각한 정보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키즈케어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학부모가 입력해야할 기재 내용은  학생이름, 학반, 학생주민번호, 학부모휴대폰 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전화 가입업체, 집전화 명의자, 명의자 주민번호(부모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 정보가 무려 9가지이다. 심각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학교장 명의로 서비스 신청서를 받을 경우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로 별 거부 반응 없이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합된 정보는 모두 KT라는 IT업체로 넘어가는 것이며 향후 이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이 정보를 수합한 학교장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 KT측은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들을 인권침해의 대상으로 전락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러한 기업체의 이윤추구 행위를 학교가 대행하고 지도, 감독할 교육청은 상황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가 위험스러워 아이들에게 전자명찰을 채워야 할 정도라면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교육청과 학교가 진정 학생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면 바코드와 단말기, 핸드폰에 아이들의 안전이 맡겨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를 지도해야 할 것이며, 취약한 통학로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통학로 구조개선 사업 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교육청은 이 사업자체가 향후 미래 사회를 위협하고, 비인권적, 비교육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각 학교로 하여금 관련 사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아무리 학부모 선택사항이고,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된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바람직한 인격형성이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지켜나가기 위해 학교를 지도하고 학부모를 설득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은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적을 훼손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강력하게 지도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는 전북지역 초등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전자명찰제도, 또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어떠한 감시, 통제 시스템도 반대하며, 아래의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전자명찰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즉각 중단하라.
1. 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1. 도교육청은 학교가 전자명찰 제도를 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
1.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은 위험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라.

                        2006년 5월 12일

<전자명찰제도에 반대하는 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