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한
아산경찰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 한다”

  아산 지역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존”씨는 50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송금명목으로 사장이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돈 200여만원으로 고통받던 중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아산경찰서에 2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담당경찰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인권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 당사자의 신병을 법무부 출입국에 인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아산지역 시민사회는 “존”씨를 출석하게 한 후 체포하여 인계한 경찰의 행위가 일종의 유인단속이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일 뿐만 아니라, 단속의 주체인 법무부 단속반도 아닌 경찰이 유인단속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자 시민사회에 대한 기만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체포된 이는 흉악범이 아니라 인권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이기에 향후 이러한 경찰의 이율배반적 체포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이 두려워 경찰을 찾지 못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려한다.

  이에 관련자 문책 및 공식사과 등 아산경찰서의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아산경찰서는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한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둘째, 아산경찰서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련 없이 인권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도 이주노동자를 체포한 유인수사를 함으로써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셋째, 정부는 향후 유사한 인권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피해를 당해도 권리구제기관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종 인권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즉각 착수하라.


2006. 2. 11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아산가정법률․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민주노동당 아산시위원회,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사건개요>

  ◦ ‘존’씨의 피해(임금체불 및 횡령) 관련 사항

1.   2006년 1월 24일 오후 3시경에 ‘존’(ERKA BOEV TOHIRJON, 국적-우즈베키스탄, 나이- 34세)씨와 동료 한국인 노동자 ‘S’씨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체‘W업체’의 임금체불건을 이영석간사와 상담하였다. 이 날 ‘S’씨와 ‘존’씨의 진술내용은 한국노동자 ‘J’씨 (금450만원)와 ‘J’씨(금180만원), ‘S’씨(금180만원)와 외국인이주노동자 ‘N’씨(금120만원), ‘M’씨(금140만원), ‘E’씨(금180만원), ‘EL’씨 (금360만원),존(550만원)등 총 체불금액 금이천백육십만원(21,600,000)의 관해서였다.
      일단 이날은 상담을 의뢰한‘존’씨 ‘E’씨 ‘EL’씨의 3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내용을 중점으로 상담했다.
    하지만 설 명절 상여금을 26일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설 명절이 끝난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설 연휴가 끝난 31일 오후 3시경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존’씨와 동료노동자‘S’씨,‘J1’씨가 방문하여 임금체불 건을 이영석간사와 상담하였다. 상담은 사업체를 정리하는 국면이라는 진술에 노동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위하여 임금체불확인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이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 7. 23‘존’씨에게 사업주가 송금을 빌미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금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그러자 ‘S’씨가 경찰에 고소 내지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아산경찰서 민원접수 후 진행 과정

1.  2006년 2월 1일 오전 10시 경에 이영석 간사는 아산경찰서 외사계 정모 경사와 전화통화를 한다. 내용은 횡령에 관한 구제요청시에 미등록(불법)이주노동자가 추방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정모 경사는 그 부분은 자체 논의 후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0시 20분경에 이영석 간사가 아산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다.

  2. 11시경에 수사담당자가 결정되어 수사계 담당 경사에게 인도되어져 기본내용을 토대로 ‘존’씨와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피해자 진술내용 중에 미등록 불법체류 신분에 관해서 담당형사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리고 조서 작성 중에 담당 경사는 피의혐의가 있는  ‘W업체’ 사업주의 신병확보 방식을 설명 해주고 이러한 내용은 진술이 아닌 고소에 적용되므로 제목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수사담당자의 권고대로 이영석간사가 펜으로 진술서에서 고소장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영석간사와 ‘존’씨는 사업주 신병확보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경찰서를 나오게 된다.


3.  6일 오후 4시경 수사 담당 경사는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영석 간사에게 전화하여  바로 다음날 (7일) 오후 2시경 피의자와 대면조사를 위해 피해자 ‘존’씨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영석 간사는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담당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등록(불법)신분인 피해자‘존’씨의 신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담당 경사는 별일이 없으므로 나오라는 답변을 주었다.

4. 7일 오후 2시경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영석 간사는 ‘존’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

5. 이후 ‘존’씨와 사업주에게 대질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 한 후 담당 경사는 이영석 간사에게 사업주가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출입국에 인계조치를 해야겠다는 말을 건네었다. 이에 이영석 간사는 신병보장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반문을 한다. 하지만 최 경사는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으나 늦게 인지하게 되어 출입국 인계조치가 불가피함을 통보한다.
     그리고 위의 사실을 알게 된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존’씨의 출입국인계조치 대해 수사과장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 하였으나 아산경찰서는 이를 무시하고 출입국에 인계조치 시켰다.

6. 2월 10일 오후 2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사회에서 아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경찰측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인 줄 전혀 몰랐으며, 민원실에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변에 대해 안내한 바도 없다고 말하였다.

7. 2월 11일, 대책위원회는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존씨를 면담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8. 2월 17일, 대책위원회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존씨에 대한 일시보호해제조치를 받았으며, 존씨는 오후에 인권단체에 인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