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KT 차별행위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정
- 차별행위 진정 20개월 만에 조사대상등 안되다니 -
1.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KT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이 2004년 4월 제기한감시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20개월 만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감시와 경고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차별 행위부분도 대부분 조사대상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각하 또는 기각을 한다고 밝혔다.
3. 우리는 진정 20개월 만에 대부분의 진정내용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 우리는 그동안 모호한 기준과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수차례 항의한바 있다.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진정인 측이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과정이 인권적 관점보다는 사법적 판단기준이 앞선 것이 아닌지 실망스럽다. 특히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빚게 될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차별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4. 우리는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빚게 될 각종 차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며, 인권위가 차별 분야에서도 인권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