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      
- 경찰청장 퇴진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  

○ 11월15일 농민대회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故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 규정을 어긴 폭력적 진압방식이 사망에 이르게 ...”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부안사태와 평택 집회를 경과하면서 인권단체들과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언젠가는 커다란 불상사를 예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인권박물관’,‘인권경찰 비젼선포식’등을 통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였다. 더 나아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금번사건은 경찰이 스스로 밝힌 내용에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일방적 공문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경찰청장은 당연히 퇴진해야 하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현장 지휘관 등을 포함해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방호를 위한 방패를 무방비 상태의 개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곤봉으로 신체의 모든 부분을 무차별 구타하는 등의 반인권적 경찰폭력이 용인되는 상황은 고 전용철, 홍덕표 씨를 숨지게 하는 치명적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책임자의 처벌이 재발방지대책의 시작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 단순히 집회․시위 과정의 문제만으로 금번 ‘여의도 참상’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집회 시위과정의 불상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국가의 주요정책, 국책사업 등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사전에 그 갈등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노력 없이 경찰공권력만 탓할 수 없다. 농민들이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대책과 쌀협상비준안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더 큰 화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민주주의가 한계에 봉착한 나라들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건이 일어난다는 역사적 교훈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