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도교육청을 규탄한다

1.저희단체에서는 위의 공문과 같이 청소년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두발관련 학생집회 지도 철저 당부󰡑라는 제목의 전라북도 교육청의 공문을 보고 참으로 밀려오는 서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학교에서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도교육청 공문은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얼마나 인권을 제멋대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 교육청 관료들은 학생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학생들에게 이중잣대로 적용시킨다. 관(官)주도의 행사에는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면서도 인권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정이다.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격을 지닌 주체로서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규제에 관해여 인권침해라며 일선 학교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선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가 청소년과 함께 직접 대 시민 호소를 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려고 한 것이다. 두발규제에 대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이다. 교육청이 임무를 방기해서 인권단체와 청소년이 직접나선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교육청을 강력히 비판한다.

4. 만약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해활동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도교육청의 인권침해활동과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하고 저항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08.05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