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찰은 구타 및 가혹 행위 등 전투경찰의 폭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폭력문화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전방부대에서 벌어진 김 일병 총기사건을 계기로 군대내의 폭력문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는 체감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내에서 오히려 법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전투경찰내의 가혹행위 문제에 대해 진정을 받은 바, 이에 대한 사건 경과 및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사건경과-
진정인 최 일경은 2004년 7월 2일 군 입대 후 2004년 8월 20일자로 전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로 전입 배치를 받아 의무경찰 순경으로 복무하고 있다. 최 일경은 현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2005년 7월 7일 해당 부대의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아 수감되어 있다. 해당 부대의 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사유는󰡒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후임 전경을 구타했다는 것, 그리고 선임 전경에게 구타를 당해 2005년 4월 8일에서 6월 28일까지 2개월 20일간 무단이탈 후 자진귀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최 일경 사건의 실체적 진실관계를 명백히 축소·은폐한 것이다. 왜냐하면 최 일경은 지난 2004년 9월에 이미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우리 단체에 인권상담을 해왔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최 일경은 그 당시에 이미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인해 부대에서 문제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가족들이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호소해와 어쩔 수없이 상담만 받고 이 사건을 부대와 가족들에게 일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 일경은 치료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결국 탈영을 했던 것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부대는 최 일병을 가해자로 바꾸었으며, 최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가해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 우리의 입장-

1. 이번 최 일경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고, 실질적인 가해자는 부대 지휘관들이 철저히 감싸주는 등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자행되고 있는 바,  전북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 우리 단체와 함께 민· 관 공동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혀주길 바란다.

2. 전북경찰청장은 사건의 재조사 결과,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책임자 및 최 일경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를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자(들)가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최 일경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현재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경찰청장은 최 일경에 대한 징계벌의 집행을 정지하고, 최 일경에게 정신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이번 사건은 전북경찰관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얼마나 우려스러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투 경찰력의 유지·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경과 직업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교육의 제도화, 지속화는 전북경찰의 인권의식을 확대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전북경찰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5. 만약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전북경찰청의 노력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 0 0 5 년  7 월 11 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