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찰은 구타 및 가혹 행위 등 전투경찰의 폭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폭력문화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전방부대에서 벌어진 김 일병 총기사건을 계기로 군대내의 폭력문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는 체감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내에서 오히려 법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전투경찰내의 가혹행위 문제에 대해 진정을 받은 바, 이에 대한 사건 경과 및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사건경과-
진정인 최 일경은 2004년 7월 2일 군 입대 후 2004년 8월 20일자로 전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로 전입 배치를 받아 의무경찰 순경으로 복무하고 있다. 최 일경은 현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2005년 7월 7일 해당 부대의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아 수감되어 있다. 해당 부대의 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사유는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후임 전경을 구타했다는 것, 그리고 선임 전경에게 구타를 당해 2005년 4월 8일에서 6월 28일까지 2개월 20일간 무단이탈 후 자진귀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최 일경 사건의 실체적 진실관계를 명백히 축소·은폐한 것이다. 왜냐하면 최 일경은 지난 2004년 9월에 이미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우리 단체에 인권상담을 해왔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최 일경은 그 당시에 이미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인해 부대에서 문제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가족들이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호소해와 어쩔 수없이 상담만 받고 이 사건을 부대와 가족들에게 일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 일경은 치료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결국 탈영을 했던 것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부대는 최 일병을 가해자로 바꾸었으며, 최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가해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 우리의 입장-
1. 이번 최 일경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고, 실질적인 가해자는 부대 지휘관들이 철저히 감싸주는 등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자행되고 있는 바, 전북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 우리 단체와 함께 민· 관 공동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혀주길 바란다.
2. 전북경찰청장은 사건의 재조사 결과,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책임자 및 최 일경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를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자(들)가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최 일경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현재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경찰청장은 최 일경에 대한 징계벌의 집행을 정지하고, 최 일경에게 정신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이번 사건은 전북경찰관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얼마나 우려스러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투 경찰력의 유지·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경과 직업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교육의 제도화, 지속화는 전북경찰의 인권의식을 확대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전북경찰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5. 만약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전북경찰청의 노력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 0 0 5 년 7 월 11 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