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병희 의원(김제)이 발의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다수 의원의 찬성 표결로 통과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같은 조례안을 최병희 의원이 제안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〇 새만금사업이 지난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의 무책임한 판결로 또 다시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음.
〇 우리도와 농림부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용과 사실관계의 문제점을 지적, 지난 2월 16일,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에 맞서 환경단체 등 반대측에서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〇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직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치밀하고 활동양상 또한 매우 극단적임. 이에 반해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대응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〇 따라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촉구 및 향후 유리한 법적공방을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민간부문의 힘을 보다 지속적ㆍ체계적으로 표출하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형성 활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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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라북도내 일방적인 찬성 여론몰이가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성명을 통해 돈으로 여론을 사려는 새만금 예산에 비판을 한 바 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여러 계정 항목에서 넘쳐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특정 대상으로 이를 추가하려는 것은 관변단체 새판자기에 다름 아니다.
○ 또한 시민사회단체를 과거 공안기관이 바라보는 듯한 시각으로 묘사한 것은 현 상황을 게임과 대결의 구도로 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과연 조례의 가치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것은 바로 전라북도를 견재하고 비판해야 할 도의회가 여론몰이에 더욱 앞장서는 행위로서 의회의 존립자체마저 의심케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사례라 하겠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전북지역내 새만금사업 찬성 여론몰이와 일방주의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것이며, 향후 법적 소송에도 활용하여 문제점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다.
○ 전라북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례를 자동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4일 ( 담담: 주용기 집행위원장 ․ 018-221-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