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NAP 권고안 추진과정 문제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2005년 제1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권고안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논의와 인권위원 집중토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NAP권고안을 확정한 뒤 각 정부부처들에 권고하여 정부 각 기관이 스스로 NAP를 작성, 실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인권위 이후 일정에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공개된 공식문서와 관계자들과의 면접에서 발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중인 NAP 권고안은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정책의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NAP를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 인권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인권분야 전문가들과 2주에 걸쳐 각 분야별 NAP초안을 검토하면서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인권단체 등과 집중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그 뒤 변경된 내부 방침을 통보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없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대해 아직도 피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에 대한 인식은 정책 결정전 의견 수렴이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2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초기의 기조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3월 31일 논평을 통해 “인권단체와의 활동경험이 부족했던 점을 주목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2005년 6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