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받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과거사법 제정하라!!!

- 과거사법 밀실야합 규탄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과거사법 수정안에 전격 합의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3일이나 4일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2일 오후 각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침해 문제를 돌아보고 역사를 바로 세워 미래를 준비할 과거사법 제정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법안은 이러한 민족적,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조사대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킨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구제’라는 애초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향후 색깔논쟁 등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와 염원을 받아 과거청산을 진행해야 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한 내용도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위원자격은 과거청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하다. 그런데 ‘교수, 변호사, 공무원, 성직자’라는 직업으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은 편견에 가득찬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과 관련하여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내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권한이 없는 법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담지 않은 법안으로 과연 수십년 동안 은폐되어 온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는가! 권한 없는 법안은 지난 반세기 국민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기는 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논란과 분쟁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여야는 이번에 합의한 법안에서 군의문사 문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꿈도 희망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대표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법안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라는 입법취지에 맞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에 올바른 과거사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과거청산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난 2월 발의한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이 담고 있는 조사대상, 위원회 구성, 조사권한을 전폭 수용한 법안이어야만 한다. 여야는 밀실에서 나와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과거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만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7대 국회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과거사법을 제정하라!!!


                            2005년 5월 2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