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 보도자료 - 공동성명>>

전라북도는 새만금 소송 원고적격을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 등의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1. 전라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소송 원고 당사자들에게 실제거주 여부, 항소 등의 설문조사를 이유로 내세워, 항소 동의여부를 확인하는‘확인서 작성??을 받는 등의 사실상 소송 원고적격 포기를강요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2. 이는 행정당국이 공권력을 이용해 지역주민을 압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원고적격 포기를 유도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원고들에게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항소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확인서 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와 설문지를 받은 원고는 서로 대립하는 이해당사자인데, 공권력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상규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다. 또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일은 공권력을 이용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며. 형법 제324조 규정의 '강요죄'에 해당한다.

3. 새만금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소송원고에 대한 압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기 적절한 법원의 조정 권고안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편으로는 원고측인 지역주민에게 항소포기를 강요함으로써 지자체 스스로 국민을 압박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소송 원고인 지역주민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를 밝혀내고 문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라북도 도지사는 이번 협조요청업무를 즉각 철회하라!
-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에 협조요청업무를 즉각 중단하라!
-  전라북도는 이번 일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 및 책임자를 징계조치 하라!

새만금사업의 찬성여부를 떠나 인권침해와 위법한 행위를 통해 도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더 이상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