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경찰청장 사죄, 전북경찰청 책임자 징계, 부안주민에 대한 국가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1.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일차적으로 경찰권을 동원하여 주민의 저항을 과잉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으로 채증하는 행위로 인해 지난 2003∼2004년 부안 원전센터 유치가 근본적으로 인권침해였음을 지적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이기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바 이다.
2. 따라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피해 주민에 대해 치료비 등을 즉각 배상해야만 한다. 또한 경찰청장은 부안주민에게 즉각 사죄의 글을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전북지방경찰청청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책임자 및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유발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할 권위주의 시절의 구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명명백백한 조사와 결정이 이뤄진 만큼 즉각적으로 성의 있게 책임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오는 것만이 그나마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의 자세일 것이다.
3. 그동안 경찰은 집회시위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마구잡이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진압하여 폭력을 유발시키는 행태를 진행해 왔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민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때만이 경찰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부안주민의 2년에 걸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배상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그나마 부안의 상처를 위로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2005. 03.21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