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권고조정안,
합리적 대안마련의 계기되길...
1. 오늘(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측정과 개발범위에 대해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조정안을 발표했다.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권고조정안은 법원이 지역의 주민/환경시민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새만금 사업의 부당성을 적극 수용하고 숙지한 결과라 판단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3. 우리는 그동안 "공사만이 대안"이라는 식으로 진행돼 온 방조제 공사가 갯벌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인 대책없는 사업 강행이었음을 확인하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개발'이 중심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이 유지되고 후손들의 삶터로 이어져야할 갯벌의 보존'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5년 1월 17일 월요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