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 1월부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된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통한 신분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시민들도 생활현장에서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2. 지문은 피나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체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조차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운전학원에서의 지문날인 의무화는 국민들의 인권 문제는 안위에도 없고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대리·허위교육 방지를 빙자한 단지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만 앞세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3. 또한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지문날인을 통한 신분확인이 당장 필요 없는 것이다.  

3. 비단 운전학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문날인을 통한 신분확인 관행이 확대될 조짐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문날인을 통한 신분확인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동시에 금번 운전학원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공론화해 공공기관에 의한 지문날인의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