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무현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하여
야만의 56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1.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방송 특별대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 있던 낡은 유물"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2. 대통령이 밝힌 바대로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해왔고, 국민들의 양심과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 예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56년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폐지 발언은 당연한 결론이다.

3. 이에 17대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입장에 대한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폐지를 당론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정체성', '탄핵'을 운운하며 국가보안법 싸안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를 고수한다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은 만들어질 시기부터 56년에 이르도록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존폐 시비를 빚어왔다. 이제 17대 국회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침묵을 강요해온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04년 9월 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