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권고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논평


제17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권고를 완전히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국제인권법, UN의 권고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 국가보안법이 제·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반인권적 법이며, 죄형법정주의 위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는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몇 개 조문의 개정만으로는 위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인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해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제17대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 불리며 법률 이상의 거대한 체제를 구축,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악법중의 악법이다. 정부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당해왔으며, 국민들의 의사표현 및 양심의 자유는 어둠속에서 흐느껴야 했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적인 상상력은 우리 사회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사고와 의사표현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국가가 주창하는 생각과 동일한 것만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분법적인 사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다양성마저 질식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인권침해 요소로 인해 1948년 제정이후 56년동안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으나 정작 정부, 국회는 단 한번도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56년만에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면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은 그동안 UN 등 국제 인권기구의 국가보안법 문제해결에 대한 권고를 외면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받게 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국가의 위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법제가 만들어질 시기부터 56년에 이르도록 인권침해와 존폐 시비에 시달려온 예를 문명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국가안보에 의해 침해당해온 인권을 바로 세우는 새 역사를 시작할 때다.
이제 제17대 국회가 답할 때다. 제17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면폐지'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라. 제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없애라.


2004년 8월 24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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