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대한민국 다시금 경찰국가로 거듭나려고 하는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시안은 헌법을 유린하는 반인권 대책이다!

1. 경찰청은 12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것과 공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총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반인권 법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신체가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 근거하여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불심검문에서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해, 경찰의 강제연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심검문 불응에 따른 처벌조항을 법제화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또한 불심검문 때 자동차 짐칸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기로 한 것은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찰국가의 내용이다.

3. 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만들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총기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행동을 합법화 하는 것이기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로 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총기 오인으로 범인을 잡으려 했던 시민이 사망했고, 경찰관이 총기로 시민을 살해하는 범죄도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면 오히려 총기 사용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총기보다, 가스총 혹은 전기봉등을 사용하여 흉악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려는 규정은 최근의 경찰관 살인 사건을 빌미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4.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시안은 대한민국이 자칫 경찰국가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민주주의 짓밟은 제도적 장치가 바로 경찰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번 반인권적인 법안 시안을 경찰청은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반민주, 반인권, 반헌법 적인 행동으로 규정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