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유치 공모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1. 지난 7월 9일 군산대책위의 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한수원(주)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조항을 어긴 불법 행위이다.  
   민주적 가치와 절차 그리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참여정부의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가장 투명한 절차와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야할 핵폐기장 문제를 여전히 주민을 회유와 압박의 수단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합법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구태(舊態)를 벌이는데 아연할 따름이다.  

2.  당일 핵폐기장반대대책위 집행위원에 가해진 국책사업추진협의회 대표 일행의 집단 폭행과 이를 방관한 경찰서장 항의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시민이 국추협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떻게 국추협의 폭력에 관한 항의를 하는 자리에 국추협 측근이 나타났는지 군산 경찰은 밝혀야 한다.  군산 경찰과 한수원(주), 핵폐기장 추진세력인 국추협의 유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한수원(주) 측의 경찰을 상대로 한 정보 활동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사찰과 테러, 프락치가 상징하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수원(주)의 핵폐기장 유치 과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의 위임 사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에 있다.  그동안 한수원은 유치 논란지역에서 돈을 앞세우거나 불법 사찰을 통해 지역주민을 매수하고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을 불러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묵인하고 방조해 왔기 때문에 한수원(주)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되어 왔고 지역 주민의 반발은 더욱 커진 것이다.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보완했다는 이번 유치 공모과정도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4. 우리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한수원(주)의 공개사과와 사장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비민주적인 감시와 보이지 않는 테러가 묵인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며 이에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는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주민운동과 국책사업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기준으로 하는 이 문제를 접근해주길 바라며 검찰과 사법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04년 8월10일
  
    핵폐기장 백지화 및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군산시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