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7월 7일 수요일)
회사측의 감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로 인정

○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4월28일 전북 KT측이 일부 직원에 대한 업무상 차별행위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7월6일(화) 당시 피해자중 전북KT 동부영업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00씨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회사측의 감시로 인한 우울증세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판매 전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차별행위 및 사생활 감시는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과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산될 듯 합니다.

○ 한편  7월7일(수)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개최된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KT상품판매팀 직원 100여명은 "KT측이 특정한 직원들에게 업무상 차별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퇴출을 목적으로 한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국의 30개 인권 단체의 연대조직입니다. **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 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