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변전북지부 공동 성명 -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인가 ? 인권침해인가?
-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
지난 5월25일 전주시 호성동에서 벌어진 사건(새전북신문 6월14일자 7면 참조)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박씨는 당시 경찰이 새벽 2시 쯤 집 뒷문으로 들어와 자신을 구타하고 연행 할 때“경찰관임을 밝히거나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4항, 5항 참조) 만약 경찰관임을 밝히고 집에 들어온 이유를 박씨에게 설명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겠는가? 사건은 누구도 식별할 수없는 새벽2시쯤에 발생했다. 경찰관이 민가에 들어가 사람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체포를 하려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절차를 밝아야 한다. 또한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2. 역전지구대에 체포되어 팬티차림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치료를 요구했지만 몇 시간 이상을 방치한 행위를 어떻게 보야 하는가? 당시 구타 흔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박씨는 우리에게 제출하였다. 당시 3명의 경찰관이 1명의 민간인을 연행하면서 민간인이 구타를 당했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런 경찰이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정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법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단체 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는 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2004년 6월 1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ㆍ김승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회장 안호영)
< 참 조 >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