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입장
17대 국회, 모든 입법활동의 최우선적 기준은 '인권'이다.
6월 5일 17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난 4년간 16대 국회가 인권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오히려 반인권적 입법행위를 일삼아왔기에,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남다르다. 17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반인권국회로 전락한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실로 노력하는 국회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민주화되었음에도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 개혁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17대 국회 의정활동의 최우선적 기준은 다른 무엇보다 "인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더더욱 분명하다. 이에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우리 사회를 인권의 가치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선적으로 17대 국회는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미국이 점령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라크 민주화'가 거짓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만행은 학살과 성고문, 포로학대와 같은 전쟁범죄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파병에 동참했던 나라들 또한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속속 철군을 결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근거 없는 '국익론'에 바탕 해 파병을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7대 국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현재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부대들의 철군도 시급히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는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16대 국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과정을 방기해왔으며, 이를 통해 역사의 왜곡에 기여해왔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한 친일파 진상규명법이 그렇고,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유족들의 3년여에 걸친 법제정요구에도 16대 국회는 무시로 일관해왔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의 개정을 거부한 16대 국회의 폭거로 인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6월로 그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은 인권의 근본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과거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을 반성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7대 국회는 시급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집시법등과 같이 국가권력의 남용과 우리사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박탈을 불러왔던 대표적 악법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개폐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인권신장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16대 국회는 개폐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3당의 합의로 폐지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사회보호법에 대해서도 16대 국회는 법안폐지를 추진하지 않아 보호감호자의 고통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악법들에 대한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16대 국회는 밀실논의를 거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집시법을 개악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대표적 악법의 개폐와 관련해 17대 국회가 져야할 책무 또한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은 대체입법 없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또한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
독재정권시절부터 이어져 온 여러 인권과제들의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17대 국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 속에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여러 반인권적 노동관련 법들이 17대 국회 내내 입법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입법저지는 물론 사회적 약자 층의 생존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노력이 회기 내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그동안 만연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법안들 또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인권화두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정보인권에 대한 정치권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여러 중요한 정보인권관련 법안들이 충분한 인권적 고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17대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관련인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인권입법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한걸음 나아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법안들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17대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같은 과제의 실현을 위해 성심성의껏 화답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의 기본권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인권입법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또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우리사회를 인권의 가치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29개 인권단체)
국제민주연대, 군가협,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변, 민주법연,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노협, 원불교인권위,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추모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