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기자회견(6/9)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 국가보안법의 전면 철폐를 다짐하며
17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 속에 개원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입법활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산적한 문제 중에 잘못된 법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제거하는 일은 최우선의 과제다. 악법 개폐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법률이 ‘헌법 위의 법률’로 통하는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여 56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이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비상식의 야만사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탄생 자체가 잘못된 법률이다. 1948년 제정 당시에도 ‘히틀러의 악법’에 비유될 정도로 이미 인권과 민주주의의 유린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던 법률이며, 1953년 국가보안법을 흡수하고, 폐지할 것을 전제로 형법이 제정되었던 바 아무리 늦어도 형법 제정 시에는 사라졌어야 할 비상입법이었다. 그 법률이 독재자들에 의해 강화되어 국민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작동하였고,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적 질서가 낳은 공포와 부패와 자기검열의 사회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와야 했지 않은가. 아직도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비상식의 사상?양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야 하는가. 남과 북은 이미 경제협력과 교류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면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북한을 적국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악적인 존재라고 강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묻는다. 이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강변은 사실은 인권억압을 정당화해서라도 자신들의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청산되어야 할 세력들의 기민적인 논리일 뿐이다.
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진정 그대들은 국가보안법의 원천적인 반인권, 반민주성을 일부 조항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급격하게 제거하면 국민들이 불안할 것이라는 논리 또한 국민들을 지적 미숙아로 치부하는 권위주의적 의식체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제거함으로 통일의 최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한층 증진시킴으로서 발전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미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옷만 바꿔 입은 존속론자인 것이다.
또 혹자는 말할 것이다. 송두율 교수나 민 경우 씨, 한총련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고. 과연 그런가. 송 교수는 37년 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임이 인정되어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송교수의 학자로서의 저술활동은 지도적 임무 종사로 판결되었고,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연 것은 남북교류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두고는 아직도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한심한 이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빨리 페지되어야 할 이유를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또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경우 국가기밀을 북한에 누설했다는 것인데, 이미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남과 북의 교류행사를 위해 알려준 것이 처벌대상이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총련이 무슨 우리 사회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세력인지 분명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공안세력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수배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거부하는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이런 한심한 인권유린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수치이며, 우리 스스로 그 수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밖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국제인권규약에도 반하는 반인권적 법률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등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의 금지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현대문명사회에서 야만적인 사법살인이라고 비난받은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형사범 보다 20일이나 더 긴 50일까지 구속수사할 수 있는 잔인하고 가혹한 법률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권력자가 과거 50년간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인사,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일 외에 대안은 없다. 금강산관광인이 60만을 넘어섰음은 물론이고, 평양여행이 현실화되고, 올해 말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어 철도가 남북을 가르며 달리게 된다. 남북의 화해를 위해 마지막 넘어야 할 선인 군사영역마저도 남북군장성급회담개최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존속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의 비상식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 이것만이 대안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억압과 공포, 자기검열의 반공, 냉전체제를 걷어차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질서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사회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진정 민주적인 질서,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에서 가능한 첫 번째 일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운동 단체들의 고립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열망임을 확인해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들과 더불어 국회를 포위할 것이며, 국민들의 열정에 바탕한 저항운동을 조직할 것이다. 각 당과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당론을 결정하고, 결의를 밝혀야 한다.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56년, 그 치욕스런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보안법이 없는 민주와 인권의 세상, 통일의 세상을 활짝 열어 젖힐 것이다.
2004년 6월 9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선언’ 참가 단체 일동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가극단 미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공무원노동조합
광주청년김양무/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군경의문사진상규명폭력근절가족협의회/그림공장/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전 통일아리랑/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범청학련 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통일청춘/보건복지민중연대/불교연대/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성동건강복지센터/스크린쿼터문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양심수후원회/언론인권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우리나라/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 청년회/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터넷 방송국 청춘/자주민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언론노조/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통일후원회/청년학생교류연대/통일광장/통일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를 여는 가톨릭 청년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인권연대/평화통일 시민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기독교협의회(Kncc) 인권위원/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합/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한국언론기술직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