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미결수용자 김모군(26세)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과 인권단체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오늘 6월 9일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미결수용자 김모군(26세, 군산시 개정면, 유해화확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6월 4일 구속 수감됨)이 사망하였다. 전주교도소측은 6월6일 20시 18분쯤에 독방에서 김 군을 발견하여 전주 인근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병원에 왔을 때에 이미 뇌사상태에 이른 것으로 발표하였다.
김모군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측은 교도소측의 자살발표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권단체에게 진정을 하였다. 이에 인권단체와 유가족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 군이 사건당시 6일 오후 8시 18분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 고모에게 오후 8시 20분쯤 전주교도소 측에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은 처음으로 김 군의 수감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가 있고, 형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고모에게 2분만에 연락한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
2. 전주교도소 독방 수감시에 의료진의 진찰과 병원사동의 분리수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해명하길 바란다.
3. 유가족들은 머리에 난 혹 과 목에 난 상처 그리고 양팔 다리에 난 타박 및 찰과상 등의 흔적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으므로 수감당시의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부검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
4. 독방 수감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도소측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라
교도소측이 CCTV가 설치만 되어있고 녹화는 되지 않는다고 밝히는데 우리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유가족과 전북평화와인권단체는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의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문규현 김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