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KT는 입원 치료중인 노동자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지난 4월 28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북KT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차별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갖은바 있다.

○ KT전북본부측은 그러나 부당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적 미행이 확인된 뒤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노동자에 대해서조차 지속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종용하는등 불합리한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중인 노동자는 회사측이 제시한 사진채증자료(집근처에서 과일사는 모습, 모상가에 들어가는 모습등등)와 조사과정을 경험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담당의사의 말에 의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노동자에 대해 회사측이 출석자체만을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 자기 진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신을 방어할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엘림신경정신과에 입원중인 박모(여) 씨는 노동부에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이 결과가 나오고 치료가 이루어진 뒤 출석할 수 있음을 사측에 통보하였으나 왠일인지 오는 4일 4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과 출석하지 않을시 불출석 상태로 징계에 임할 것임을 통보하여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률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인권침해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 KT전북본부측은 하루속히 그 동안 행해온 KT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과 인권침해를 시정해야 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문규현  김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