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 -
상식을 저버린 법원의 판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전주지법은 오늘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법정구속과 실형을 선고하였다. 민중연대회의는 전주시가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혹독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민 법원의 처사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한 자본가들과 관료들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며 솜방망이 판결을 하는 법원이 유독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마치 극악무도한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요구에 대한 탄압이며 정치적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본래 이번 사건은 사실상 시청측에서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태였다. 게다가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이미 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재판을 진행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그리고 2명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모두 500만원의 과중한 벌금을 내린 것은 어떤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중한 처벌이다.
그것도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서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권리회복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벌금형 선고유예까지 내린 마당에 유독 전주지법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보수적 판결의 원인은 시대에 역행하며 아직까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에 미온적인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를 공권력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더 큰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현 정부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 : 신동진 이세우·유제호)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 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전북도지부(주),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 (16개단체)